[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일 학교공사 수주비리와 관련 창호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중형 자동차를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주사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순위를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2007년 3월 창호업체 J사의 대표 김모씨로부터 창호공사 예산 배정 순위와 관련 청탁을 받고 2008년 6월 시가 2600만원 가량의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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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가 진행중인 공사 대금이 빨리 지급되도록 준공 서류 검토 등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학교 창호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서울시 시의원들에게 1억40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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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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