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9일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에 의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자율조정 협의회 5회, 전문가 의견 청취 2회, 실무회의 2회를 열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27일까지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기청측 설명이다.
법령에 의한 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중기청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기간을 정해 연기하거나 판매ㆍ품목ㆍ수량ㆍ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유통업에 대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한 이후 법령에 의한 조정을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령에 의한 조정권고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자율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