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학사편입 선발 인원이 정원의 최대 30%까지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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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 범위가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간호학과 신설, 정원 증원 등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간호사 인력이 여전히 모자라고 실버타운 등 새 병원도 많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해 편입학 인원을 늘려달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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