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투약사실을 부인하면 모발을 채취한 후 성장기간별로 구분해 투약시기를 감정하는 등 방식으로 추정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방법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부터 10월2일까지 천안시 성정동의 주거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등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발 감정결과 성분이 검출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최대한 단기간으로 특정한 것이고, 장소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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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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