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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학위로 임관무효…고지없이 재입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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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위조된 학사학위로 장교 임관했다 만기전역한 예비역장교가 제대 이후 문서 위조 사실이 발각돼 애초 장교 임관 자체가 무효됐어도 이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않고 재입영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모씨가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위조된 학사학위로 '2003년도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해 합격한 뒤 2003년 11월1일 임관해 3년 간 군복무를 마친 후 만기전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7년 10월 학력 위조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에 대해 임관무효 처분을 내렸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12월17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국방부의 임관무효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방부의 임관무효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임관무효 처분이 통지 등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도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관무효 처분이 통지 등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관무효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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