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모씨가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7년 10월 학력 위조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에 대해 임관무효 처분을 내렸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12월17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국방부의 임관무효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관무효 처분이 통지 등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관무효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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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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