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중국측에 석유화학제품의 반덤핑 조치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토지사용증 발급 등 중국내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중국의 토지제도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돼 토지사용증의 취득을 통해서만 양도ㆍ임대 등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소유권의 성격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G20를 중심으로 보호무역 자제 등 대외경제 정책의 공조 강화 ▲중국내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중국 정부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 ▲한미 FTA, 한EU FTA를 감안한 그린필드형(생산시설 건립)형 대한국 투자 확대 ▲녹색산업과 서비스 등 양측 공통 관심 분야부터의 협력 강화 추진 등이다.
천더밍 장관은 우리측에 경제위기 공동 극복, 녹색경제 협력 강화, 중국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 투자를 요청하는 등 이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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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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