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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와 거래시 한달전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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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산하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0.5% 이상을 대주주와 거래할때는 한 달전에 금융당국에 거래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맞춰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주회사의 대주주와 신용공여 또는 증권거래 등을 하는 경우, 거래 건수별로 30일전에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예컨데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했을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0.5% 이상을 총수일가와 거래할 때 한 달전에 보고 해야한다.

이같은 규정은 미국 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 규제'를 일부 도입한 것이다. 미국 보험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중요거래에 대해 건별로 거래 30일전 사전보고하고,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규정 개정안은 미국과 달리 보고의무만 있고, 승인 조치는 없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출자전환으로 제조업체 등 일반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우, 적정담보 확보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불과 나흘간 입법예고돼, 시민단체들로부터 '졸속 입법예고'라는 비판도 받았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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