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맞춰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예컨데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했을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0.5% 이상을 총수일가와 거래할 때 한 달전에 보고 해야한다.
이같은 규정은 미국 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 규제'를 일부 도입한 것이다. 미국 보험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중요거래에 대해 건별로 거래 30일전 사전보고하고,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규정 개정안은 미국과 달리 보고의무만 있고, 승인 조치는 없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불과 나흘간 입법예고돼, 시민단체들로부터 '졸속 입법예고'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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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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