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외부차입 출자가능 '파격적'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정부가 비은행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보험ㆍ증권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업이 주축인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증권ㆍ보험회사의 부실시에 나타난 '충격'이 은행 못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완화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ㆍ금융투자(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주축으로한 지주회사 설립시 대주주는 출자금의 3분의2를 외부차입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의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를 넘어야하고, 출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인 셈이다.


비은행지주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크레딧라인) 규제 역시 비은행지주회사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와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으로 신용공여한도를 결정토록 해 사실상 완화됐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메리츠그룹은 화재-증권-종금 순의 지분구도여서, 메리츠화재 분할을 통해 순수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나머지 계열사를 두는 방안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가 생명ㆍ증권을 거느리는 '소(小)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동부그룹도 금융ㆍ제조계열 분리 후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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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이 손보ㆍ투신운용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을 비롯해 동양그룹, 태광그룹 등도 후보군이다. 다만, 삼성그룹은 지분정리관계가 복잡하고 현대차그룹의 경우는 금융계열사 비중 낮아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그러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위기이후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금융개혁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ㆍ비은행 등 업종을 불문하고 리스크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에 배치되는 조치"라며 "금산분리가 없는 보험ㆍ증권사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곳이 많아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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