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해외 자회사가 유치한 예금을 무담보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로 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하던 '담보 확보' 의무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주식 100%를 가진 해외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우 적정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배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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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차입금액의 100%가 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금융위는 해외 자회사에서 손실이 나면 국내 지주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따로 담보가 필요 없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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