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동탄 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공장 등 산업시설 존치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해 기업 부담을 완화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해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존치부담금 장식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기존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해 존치부담금을 산정했던 것과는 달리,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은 지역감면율을 적용, 50% 추가감면키로 결정했다.


단가산정방식은 국계법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해 매년 고시되는 표준시설비용(2009, 6만5000원/㎡)에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주거용도 1.0, 상업·업무용도 2.6, 공업용도 1.9, 기타용도 2.1)를 곱하고 국계법 제68조⑤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20%를 적용한다. 이어 지역감면율을 곱하면 단가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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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통해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의 경우 56%, 아산탕정의 경우 6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해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고해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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