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동탄 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공장 등 산업시설 존치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해 기업 부담을 완화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해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존치부담금 장식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으로 바뀐다.
$pos="L";$title="";$txt="";$size="433,89,0";$no="200911190949172017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에 기존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해 존치부담금을 산정했던 것과는 달리,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은 지역감면율을 적용, 50% 추가감면키로 결정했다.
단가산정방식은 국계법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해 매년 고시되는 표준시설비용(2009, 6만5000원/㎡)에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주거용도 1.0, 상업·업무용도 2.6, 공업용도 1.9, 기타용도 2.1)를 곱하고 국계법 제68조⑤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20%를 적용한다. 이어 지역감면율을 곱하면 단가산정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의 경우 56%, 아산탕정의 경우 6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해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고해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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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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