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초과자도 소득세 감면 축소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방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총급여 1억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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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문턱효과’(threshold effect, 어느 단계까지의 세금 부담과 그 이후 단계의 부담 간에 차이가 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상자부터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씩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도 현행 5%에서 1%로 줄어든다. 총급여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 역시 5%에서 3%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앞으로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줄임으로써 소득세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할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지난 1975년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 따라 징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양도세율 인하와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또 “중산·서민층의 경우엔 현재도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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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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