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됨을 적극 홍보하고 구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 법규 위반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10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곳에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pos="C";$title="";$txt="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size="550,396,0";$no="200911171107512950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그러나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해진다.?
용산구 교통행정과는 원효초 서빙고초 금양초 남정초등학교 등 지역내 초등학교와 도원, 계성, 성심유치원,이촌, 동빙고어린이집 등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독일인학교, 용산국제학교 등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홍보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내에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