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가 '기능인'을 '숙련기술자'로 이름을 바꾸고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등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홀대 받던 기능인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능장려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이 기술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을 기술까지 포괄하는 의미인 '숙련기술'로 변경 하고, 법명칭도 '기능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했다.

또 숙련기술자가 직장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기술자의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등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은 우수 기업으로 선정,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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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 최고의 명예인 '명장'도 '대한민국명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높이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밖에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관리체계, 조사·연구 등 정책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이 숙련기술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연마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 산업발달의 원동력이 되어준 숙련기술자들이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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