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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현 정권 들어 집시법 위반 무죄율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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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현 정권 출범 이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자에 대한 무죄율이 2배 증가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올 해 7월 헌재 341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06년 187건 중 5건으로 2.7%를 기록했던 무죄율은, 2007년 274건 중 7건 2.6%로 0.1%로 소폭 감소했지만, 2008년에는 472건 중 15건으로 3.2% 증가했다가 올해 7월까지는 150건 중 6건을 차지해 4%로 증가했다.

이는 2008년 전체 범죄에 대한 무죄율 1.7%와 비교해도 2배 높은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무죄율이 1.7%였다.
우 의원은 "집시법 위반에 대한 무죄비율이 현 정권 들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반증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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