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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 전산처리 원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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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전산으로 처리되며, 그동안 명의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등 폐해가 지적됐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기사무의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인 등기용지ㆍ날인ㆍ별책ㆍ신청서ㆍ편철부 등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등기신청 절차를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신청 등 2가지 방법을 모두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됐다. 현행법은 예고등기를 경고적 효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고등기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의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해 등기명의인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밖에 개정안은 등기의 효력이 접수한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액을 등기하도록 했다. 또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도 신설하고, 등기관이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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