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등기신청 절차를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신청 등 2가지 방법을 모두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됐다. 현행법은 예고등기를 경고적 효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고등기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의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해 등기명의인이 불이익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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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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