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90일 이상 체류 등록할 때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모든 입국 외국인과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경우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토록 했으며 ▲17세 미만자 ▲외교관 혹은 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등 국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들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교수, 회화지도, 연구ㆍ전문직업 등 종사자)에 한해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시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난민신청을 하거나 난민불허결정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국익 등을 해하는 자 외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록 했으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임의적으로 장기보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매 3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등록할 때 지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해 체계적인 외국인 신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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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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