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강요, 판촉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8월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 51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57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법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부당반품(12%),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11.5%)가 가장 많았다.
부당반품은 12%로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소비자 변심에 따라 상품을 반품한 경우에 부당반품이 많았으며 반품 경험업체 중 16.7%는 반품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서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당반품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저가납품·경품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11.5%에 달했으며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10.6%나 됐다.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 중 15.2%는 서면약정 없이 파견, 대형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파견한 납품업체도 11.7%나 됐다.
또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136개)의 19.1%(26개)는 사은행사비용 부담 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퇴점 당하기도 했다.
백화점은 인테리어비용 미보상(10.6%) 피해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상품재구성, 매장위치 변경 등 MD활동시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퇴점 당한 납품업체(75개)의 83%(62개)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할인판매 후 대금정산 시에는 정상판매 수수료 적용하여 대금을 공제 ▲무반품 조건으로 무반품 장려금을 요구하면서 통상적인 반품률 이상으로 장려금 요구 ▲입고 시, 계약된 납품수량 외에 무상으로 추가 물량을 납품하도록 요구 ▲물류창고에 정상적으로 입고 후, 유통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실분을 납품업체에게 전가 등의 피해사례가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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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만환 가맹유통과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5개 대형마트에서 이달에는 홈쇼핑, 내년 상반기에는 백화점, 편의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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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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