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행정청 주도로 실시해온 위생점검을 영업주 스스로 점검한 후 인터넷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1일부터 4개 업종 4500여 업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4개 업종으로 11월 한달동안 인터넷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가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율점검 확대는 지난 6~7월 300㎡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총 2864개소 가운데 2666개소(93%)가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시범 참여업소 중 무작위로 96개 업소를 추출해 영업주가 제출한 자율점검사항을 확인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업소가 없어 이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참여 70개 업소 점검 결과 29개 업소가 준수사항을 위반(위반율 41%)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번 자율점검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자율점검표 재구성 등 식품위생업소 이용자가 보다 알기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
또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음식업 재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점검 항목에 '주방 안전점검'을 신설해 반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미끄러짐, 베임, 화상 등 재해예방도 기대된다.
자율점검 방법은 각 자치구별로 대상업소를 선정한 후 공무원 또는 소비자감시원이 업소를 방문해 자율점검제 취지 및 인터넷 제출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거나 홍보물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실 참여업소에는 출입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위반사항 자진 신고업소는 개선에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점검을 유예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참여업소 중 일부를 표본추출해 사실여부 확인 후 허위보고 또는 위법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율점검 결과 분석 후 내년 대상 업종과 확대시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점검 제도는 영업주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위생관련 공무원의 방문 점검시 안게 되는 부담 해소, 안전식품 제공 등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식품위생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식품위생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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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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