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주총서 해운사업부 분할결정…자금조달에 총력
28일 한진해운은 여의도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미 상장 된 한진해운그룹홀딩스로부터 해운사업부를 분할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진해운 1주를 보유한 주주는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0.1616362주, 사업회사인 한진해운 주식 0.8383638주를 받게 된다. 1주당 액면금액은 분할 전과 동일하며, 주식 매매거래 정지일은 다음달 27일, 분할 기준일은 12월 1일로, 12월 29일 재상장할 예정이다.
우선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최은영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율이 약 9%로 부담이 될 수 밖 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주총 결정으로 신설된 지주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 유증을 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부서(한진해운)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 유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주사가 유증을 실시한 후 사업부서에 지원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 관계자는 "현재 유증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과 유럽의 터미널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후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회사 내에서도 많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상반기 6913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하반기에도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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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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