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과거 사귀었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귄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한 3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한 대학 후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윤모(30. 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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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후배 4~5명에게 "나와 사귀었던 A가 지금 다른 남자와 사귄다"며 "그러면서도 다른 여자와 내가 만난다고 뭐라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06년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나체 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는 한편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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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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