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약품 144원을 공급할 경우 100원만 수금, 44원은 수금할인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아이월드제약이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줘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금할인은 수금해야 할 액수에서 임의로 받지 않고 있는 금액으로 병·의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상당금액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지난 5월 31일까지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하여 5억6535만1000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8772만6000원을 수금하면서 수금한 금액의 43.7%에 달하는 1억2577만8000원을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줬다.
이같은 행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약품의 신규채택이나 처방의 유지 및 증대, 혹은 처방의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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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가격을 수금할인 받은 한의사 등이 의약품의 가격, 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처방·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의하여 제품을 선택,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아이월드는 지난 2006월 10월 설립돼 매출 60억 이상, 당기순이익 7억3000만원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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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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