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이란 아파트, 상가 등 각종 건물의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다.
그러나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성격인 금원의 10%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점을 비춰볼 때, 25% 과도하다는 것.
공정위는 "통상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은 5년 이상 등 장기로 체결하는데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승각기는 약 38만대 정도 설치돼 있으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전체 승강기 생산·설치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오티스엘리베이터 19.5%,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17.5%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위약금규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