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입관계인 차에 세관직원이 함께 타 업무처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관직원이 수입검사 때 업자가 제공한 차에 함께 타서 업무를 보는 ‘관행’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 때 “수입관계인 차에 세관직원이 타고 수입검사업무를 해 유착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수입통관검사 대상이 되면 세관공무원, 화주, 관세업무대행자 입회 아래 검사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세관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입화주나 관세업무대행자 차를 이용해 검사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밝혀졌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인천세관 업무용 차량 29대는 주차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면서 “민원인 차를 타고 검사하러 나니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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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세관이 상습적으로 원산지 위조의류를 들여온 업체들의 수입화물검사도 않은 채 통관시켜 줘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때 주의조치를 받은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허용석 관세청장에게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뒤 국감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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