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근 5년간 공무원이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무려 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3개 기관의 5176명이 35억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의 2만3944명이 101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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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은 사망 등 부양가족 변동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가족수당을 수령했으며 또 부부 공무원 모두가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등 이중수령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30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의 환수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격한 징계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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