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이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를 근거로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6957억원으로 집계됐다.
탈세제보 포상금도 2005년 7억4000만원에서 2006년 11억6600만원, 2007년 19억2700만원, 2008년 26억4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탈세제보를 실제 과세에 활용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했다. 제보를 토대로 한 처리대상 건수 중에 과세활용 건수의 비율을 뜻하는 과세활용 비율은 2005년 48.2%에서 2006년 49.5%로 소폭 상승했으나 2007년 49.4%, 2008년 43.6%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40.3%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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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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