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진 지지옥션 팀장, 매각물건명세서에 길이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시 매각 물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담은 문건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이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물건에 대한 이력서나 다름 없는 중요한 서류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본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돼 있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고 이 부분이 낙찰된 물건의 가치를 손상시킨다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토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
이같은 법안을 통해 실세 낙찰된 경매물건을 취소시킨 사례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민수(48)씨는 최근 임야를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후 천천히 자신의 임야를 살펴보던 중 김씨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없던 분묘(묘지)를 하나 발견했다. 연고가 있는 분묘의 경우 토지이용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에 김씨는 분묘를 사진으로 찍어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냈고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매각물건명세서 확인은 경매 입찰자가 반드시 해야 할 절차다. 특히 요즘은 대법원경매사이트나 많은 경매정보업체가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경매 1주일 전 나오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선점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셈이다. 경매 참가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지지옥션 문동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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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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