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된 경매도 되돌릴 수 있다"

문동진 지지옥션 팀장, 매각물건명세서에 길이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낙찰된 경매도 되돌릴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물건명세서'만 잘 봐도 불합리하게 낙찰받은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시 매각 물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담은 문건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이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물건에 대한 이력서나 다름 없는 중요한 서류다.이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잘 살펴 경매에 임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명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잘 살피지 않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본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돼 있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고 이 부분이 낙찰된 물건의 가치를 손상시킨다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토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5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1항>

이같은 법안을 통해 실세 낙찰된 경매물건을 취소시킨 사례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민수(48)씨는 최근 임야를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후 천천히 자신의 임야를 살펴보던 중 김씨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없던 분묘(묘지)를 하나 발견했다. 연고가 있는 분묘의 경우 토지이용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에 김씨는 분묘를 사진으로 찍어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냈고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매각물건명세서 확인은 경매 입찰자가 반드시 해야 할 절차다. 특히 요즘은 대법원경매사이트나 많은 경매정보업체가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경매 1주일 전 나오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선점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셈이다. 경매 참가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지지옥션 문동진 팀장>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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