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M&A결정위원회, 11월9일까지 기한 부여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영국 캐드버리 인수에 나선 미국 식품업체 크래프트푸즈에 대해 영국규제당국이 6주간의 마감시한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로 정식 인수합병(M&A) 제안을 하거나 발을 빼라는 통보다.
30일(현지시간) 영국M&A결정위원회는 “크래프트는 오는 11월9일까지 캐드버리에 대해 인수합병 제안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만약 크래프트가 이 기간 내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경우 6개월 동안 캐드버리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크래프트푸즈는 이미 캐드버리에 100억 파운드의 인수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한 상태인데 위원회가 이를 공식화하는데 6주의 기한을 부여한 것이다. 캐드버리는 지난 21일 위원회 측에 크래프트푸즈를 대상으로 마감시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률회사 시몬스&시몬스의 마크 컬티스 파트너 변호사는 “위원회의 통지는 시간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이는 캐드버리가 반갑지 않은, 불명확한 인수 가능성 아래 오랜 기간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베스텍 증권의 마틴 데부 애널리스트는 “현 시점에서 캐드버리가 위원회에 접촉한 것은 현명한 전략”이라며 “크래프트푸즈의 비공식적 인수제안은 캐드버리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을 교묘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크래프트의 아이린 로젠펠드 최고경영자(CEO)는 독자생존안을 발표한 캐드버리 측에 대해 적대적 M&A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캐드버리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 크래프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캐드버리는 별개의 성명을 통해 크래프트의 인수제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로저 카르 캐드버리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명확성을 가져다 줬다”며 “이사회는 캐드버리의 독자생존전략과 성장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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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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