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 남편 잃고 보상금까지 잃은 사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남편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데 따른 보상금을 '법률상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늦게 환수당한 미망인이 환수 처분된 돈을 되찾으려 법원에 하소연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유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남편 사망 시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했는데 이 여성은 남편이 죽고 9일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사망에 대한 보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보상위원회)'를 상대로 아들 B씨와 함께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남편이자 B씨 아버지인 C씨는 지난 1980년 8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고성방가를 했다는 이유로 방범대원에게 연행됐고 곧이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육군 제5사단 36연대에 설치된 감호분소에서 감호 처분을 받던 C씨는 이듬해 6월20일 부대원들의 감호생 구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계병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1974년 C씨와 결혼을 하고 79년에는 B씨까지 낳았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던 A씨는 결국 남편 사망 9일 뒤인 6월29일에 혼인신고 및 아들 인지신고를 했고, 2003년 12월 보상위원회로부터 유족 대표 자격으로 보상금 1억4000만여원을 받았다.
그런데 보상위원회는 C씨가 사망할 때 A씨와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 및 B씨를 법률상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을 번복, 보상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남편에 보상금까지 잃은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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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C씨가 사망할 당시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않아 법이 정한 C씨 '유족'이라 할 수 없고 아들 B씨는 C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혼외자'가 낳은 자녀라서 C씨의 직계비속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적 유족이 아닌 A씨와 B씨로부터 보상위원회가 보상금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그 정당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라면서 "이와 반대 견해를 전제로 한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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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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