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레미콘 구매입찰에서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한 레미콘 제조업체에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ㆍ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서울경인조합) 및 한국레미콘협회(협회), 2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을 합의,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모든 입찰사들은 당초 합의한 물량대로 응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이상으로 낙찰 받았다.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의 발주물량은 각각 1356억원, 1304억원에 달했다.


또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2006년 8월~2008년 12월 3회에 걸쳐 울산지역 레미콘 가격을 판매단가표 대비 일정 비율까지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36원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업체는 지난 2006년 8월, 2007년 4월, 2008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을 판매단가표 대비 각각 88%, 84%, 90% 공동인상 했다.


게다가 2회째 부터는 담합조건을 어길 시 그 횟수에 따라 최대 4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급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기준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담합한 14개 업체 및 2008년 4월 이 지역 2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대기업 3개사만 레미콘 공급을 하도록 제한한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울산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업체 간 경쟁으로 레미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4월께 울산지역 2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동양메이저, 렉스콘, 쌍용양회공업 등 3개 대기업으로 제한했다. 이들이 부여받은 과징금은 한라콘크리트 14억7200만원, 렉스콘 3억3600만원, 동성레미콘 2억5700만원, 대원레미콘 2억6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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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와함께 학교공사 현장에서 대기업만 참여하게 한 울산조합에게도 2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정부 발주 레미콘 구매입찰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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