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한 452개 물품 취소 조치
[아시아경제신문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 납품용 물건을 지하벙커에서 만드는 등 조달청에 허위 등록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규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22일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생산시설 및 인력보유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1개 기업의 452 품명의 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엔 1만9600여 기업들이 공공기관용 물품을 제조·납품할 수 있는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으나 이처럼 무더기로 제재 받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기업들 중 여러 종류의 물품을 등록한 250곳에 대해 조달청이 해당기업의 생산현장을 찾아가 시설, 전문 인력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한 곳에 대해선 제조등록을 취소했다. 공공조달시장의 부실제조기업 완전 퇴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달청 점검결과에 따르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장으로 쓸 수 없는 곳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있지도 않는 유령회사 등 조달물품제조업체들의 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 대피소에서 물품 제조
- A사의 경우 산업용 냉동기를 제조·납품하는 것으로 조달청에 공장등록증을 제출하고, 경기도 부천시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 조달청이 점검한 결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 대피소에서 불법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형을 다양했다.
경기도 수원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등록한 B사는 용접기, 절단기 등의 생산기기를 보유하고 기계 설비를 만드는 것으로 된 공장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까지 조달청에 냈다.
하지만 실제 현장점검결과 공장은 물론 사무실도 없는 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였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C사는 철도차량부품 등을 만드는 것으로 공장등록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론 생산시설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관수물품 주문만 받고 실제 제조설비가 있는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줘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실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할 것”아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기업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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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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