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지급, 단가계약에 이어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로 넓혀
조달청은 15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지난 4월 조달물자납품대금을 먼저 주는 대지급대상을 단가계약 전체품목으로 넓힌데 이어 추가로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또 대지급대상에 들어가는 ‘총액계약’이란 물품이 필요할 때마다 입찰 등에 부쳐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지급제도 확대로 납품대금 청구 뒤 4시간 안에 돈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져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시 1억원 이하 총액계약으로 넓혀져 조달청 구매량의 약 70%(한해 11조원 상당)가 대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조달청이 계약 뒤 초기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액의 70%까지로 선금지급을 넓히자 지난달 말 현재 선금지급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6배인 43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의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을 최대한 빨리 해 선금이나 네트워크론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관리 중인 공사의 기성검사를 앞당겨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이 빨리 주어지도록 하고 납품대금도 청구 후 곧바로 줄 예정이다.
※조달청의 대지급이란?
☞ 수요기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체결을 요청받아 조달청이 계약을 맺어 물자를 공급하고 대금까지 대신 준 뒤 수요기관에 조달물자대금을 내도록 하는 대금지급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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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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