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조욱래 前회장 집행유예
경영난에 빠진 계열사를 살리려 다른 계열사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 조욱래 전 효성기계그룹 회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지원행위가 장래 예측이 지극히 어려운 외환위기상황 하에서 상호보증으로 얽혀있는 그룹 내 회사들의 동반 부도를 방지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같은 결정에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 받으려면 결정이 경영진의 신중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조 전 회장은 '부도만은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하므로 계열사 상호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무모한 목표에만 집착해 무리한 자금지원을 만연히 계속했다"면서 "이는 지원해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율산중공업과 율산알루미늄을 인수해 설립한 효성금속이 자금난에 빠지자 동성 등 계열사들로 하여금 모두 370억여원을 부당 지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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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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