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협 금품수수 부정대출 적발
중도매인 대출한도 규정 위반..일부 회수 못해
부산시 수협 전 임원이 수백억원 대의 부정 대출로 불구속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측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적발, 관련자 문책 조치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16일 수협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양경찰서는 이날 중도매인에게 수백억 원을 부정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부산시 수협 전 임원 k씨를 구속하는 한편 다른 간부직원 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처리 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각 수협지부에서 중도매인에 고기를 살수 있도록 현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대출 한도를 정한 규정을 위반 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k씨 등은 중도매인의 청탁을 받고 지난 1999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832차례에 걸쳐 284억 원을 부정대출해 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혜대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대출해준 금액 중 3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수협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6년과 2008년 각 단위 수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과정에서 대출 한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변상 조치 및 면직 등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각 수협조합이 별도 법인인데다가 인사권 등 제재 범위의 한계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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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이광호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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