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지급된 돈, 명칭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은 그 명목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모두 임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하게 된 A씨가 "휴업급여 산정 기준인 일일 평균임금에 숙박비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내린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돈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근로계약을 맺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 내역을 임의로 세분화 해(숙박비 포함) 급여명세서에 표시한 사실, A씨가 현장에 숙박하는 것과 상관 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같은 점을 근거로 "위 숙박비는 그 지급사유와 범위가 특정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11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연봉 50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A씨는 이듬해 11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을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A씨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던 숙박비를 제외한 채 그의 일일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A씨는 "숙박비도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공단에 정정 신청을 했고, "숙박비는 근로의 대상이 아닌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