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추석기간 기동감찰반을 투입해 공직기강을 감찰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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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찰의 주안점은 ▲최근 발생한 기금·보조금, 과오납금 등 고의적 횡령사례와 명절 떡값 명목의 향응·금품 수수 행위 ▲토착 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계약, 불법 인·허가, 인사특혜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재난·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및 추석 특별근무실태, 응급의료 대책 ▲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다.


행안부는 "적발된 위법사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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