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교를 위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죄 없는 캐나다 국적 동포를 72일간이나 구금했다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골목길에 배를 움켜잡고 쓰려져 있는 캐나다 국적의 전모(32)씨를 발견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아 일단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았을뿐 아니라 진료도 거부해, 경찰은 신원조회를 했고 그 결과 전씨와 같은 이름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어 경찰은 전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도 전씨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동명이인의 실제 수배자가 벌금 납부 절차를 문의하면서 검찰은 수감중인 전씨가 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72일 만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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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수배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수배자인 것처럼 생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외국 국적이어서 국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가출신고를 했지만 이름이 본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돼 있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신분이 잘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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