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월세 안정을 위해 월세.보증금의 5% 상한제와 임대차 4년 보장제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전월세 안정대책에도 불구, 가격상승세가 여전히 나타남에 따라 월세나 보증금의 5%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월세와 보증금이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임차인이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임대인과 제3자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5%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음을 감안,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해 임대차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마련,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성립돼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이 아닌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 대책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들의 부채를 가중시키고 서민주택 확충방안은 입주시점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한계"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이 신설될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전월세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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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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