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가 당초 주장한 '100만해고대란'은 근거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
전국 5인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만4331개소를 대상으로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업조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된 비정규직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 다시 체결 등을 통해 계속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여전히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기타'에 해당하는 5164명은 정규직 전환자로 보기 어렵다며 36.8%만이 정규직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의 일문일답.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해당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법상 무기계약직 전환효과는 분명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고용불안은 유지되고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사업주는 정규직이냐 해고냐 명확한 결론을 내릴 것이고 기타 비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를 법의 사각지대로 분류한게 노동부 판단인가
-최초 조사할때 근로감독관이 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고 정규직과 정확히 구분됨을 명시했다. 다만 최초 조사시 예상되는 기타사유를 항목화하지 못했지만 재분류 했을 때 정규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만 정규직전환에 넣었다. 비정규직 논란이 잇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아직까지 이런 고용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미처 못했다. 작은 사업체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며 행정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했던 노동부가 경활조사를 인용,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는게 옳은가
▲일반적으로 통계조사하면 3~4개월에 걸쳐 안정화되면 발표하는게 수순인데 이번 통계는 우선 조사기간 자체가 여유가 없었고 짧았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조사하다보니 인사노무 관리담당자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통계가 안정적이로 신뢰할만한 통계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월별 계약기간 만료자가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경활조사보다 이번 현장조사가 더 신뢰할만한 거 아닌가
▲이번 통계는 안정화된 통계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일부 학자들, 노동계 쪽에서 고용불안 규모가 40만명 내외라고 했는데 이 역시 경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다만 적용규모를 우리적용보다 훨씬 많이 뺀거고 계약기간 자체을 최장 21개월로 길게 잡았었다.
-아직 비정규직법 연장한다는 노동부 입장 유예한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을 4년으로 연장 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이러한 실태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입장이 바꼈다고 말할 수 없다. 태스크포스(TF)에서 다각적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당정에 들어가는 노동부 입장은
▲우리부 입장은 법기간을 유예하자는 게 아니다. 4년 연장 법안을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예해놓고 근원해법 찾자는 입장이었고 당장 입장 바꿔서 새롭게 제안할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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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 예상의 7분의1수준으로 해고됐는데 상황인식에 문제 있었던게 아닌가
▲종전 70만~100만명으로 해고수준을 산정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다 해고된다고 본게 아니라 대략 정규직 전환 30%만 된다면 이 중 70%는 해고되지 않겠냐고 본 것이다. 경활조사와 우리 조사와 방식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고 본다.
-기타부분에 대한 노동부 대책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기타 응답 비율이 높다는게 사실 가장 곤욕스럽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갑자기 강화해서 빨리 줄이려고 한다면 결국 고용불안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 행정지도인데 실효성 확보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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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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