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축소

장기주식형 펀드 및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3년 더 연장되나 그 규모는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방침에 따라,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 펀드(1인당 5000만원 가입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키로 했다.


장기주식형 및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지난해 10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증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 두 가지 펀드 모두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특히 장기주식형 펀드는 불입금액의 5~20%를 소득공제해줬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이 설명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되, 불입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는 올해 말로 폐지된다.


윤 실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2중 혜택’을 받고 있는데다, 특히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서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실제로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세제지원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생계형저축(1인당 3000만원) 및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000만원)에 대한 중복가입을 금지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도 현행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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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재산 및 소득규모 불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조 조합원과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금 가입자는 각각 421만명과 653만명으로 이중 중복 가입자가 142만명에 이른다.


윤 실장은 “현재 비과세·감면 저축이 전체 개인저축 가운데 55% 수준이어서 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지원실적이 낮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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