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ㆍ인쇄물 공지 했다면
교육청 환불명령 부당


사설 학원이 학생들로부터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와는 별도로 교재대 명목의 대금을 더 받았더라도 추가 대금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공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아발론교육이 "초과 징수한 수강료를 환불토록 한 조치를 취소 해달라"며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시ㆍ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란 학원 운영자가 학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수강료를 게시하고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표시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라면서 "A학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원내 게시판에 표시ㆍ게시한 대로 수강료를 받은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발론교육은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에 '아발론교육 중계초등캠퍼스'라는 학원을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원내 게시판에 수강료와 교재대 명목의 수익자부담경비를 공지한 뒤 수강생들로부터 이를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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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북부교육청은 올 2월 A학원 지도점검을 한 뒤 "교육청에 통보한 수강료 외에 초과 징수한 수익자부담경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A학원은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는 인쇄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표시ㆍ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으며 수강료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각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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