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상한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개별 학원이 요구할 경우 수강료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강료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져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교육청과 학원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개별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속한 회계 전문가들이 학원 측에서 제출한 현금출납부·통장·수강료영수증·대차대조표 등 장부를 검토해 수강료 인상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강남이 한 영어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획일적인 가격 통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상한제가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졌으며 수년째 동결돼 있다는 학원가의 비판도 영향을 미쳤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결정이 남아있지만 교육당국이 결국 학원가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일괄조정 방식이라는 원칙하에 개별 학원에 대해 수강료를 올려주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학부모들은수강료 상한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지금도 학원비를 과다 책정하는 학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번 조처로 학원비는 점차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한 학원을 올려주면 주변 다른 학원을 올려주지 않을 명분이 없어 수강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상한 이상으로 학원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전문가들만 자료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납득할 수 있도록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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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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