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고·전문꾼 양산 우려
교육당국이 학원의 불법운영 신고포상제도인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무분별한 전문 꾼들의 신고를 막기 위한 포상금 상한제를 슬그머니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을 300만~400만원씩 받아가는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해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파라치 신고 건수는 총 1443건,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207건이었다.
그런데 1인당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점차 전문 학파라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 50%, 서울 48.6% 등 전국 평균 34.5%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를 도입하면서 전문꾼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해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 누적액을 2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뚜렷한 설명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애고, 포상금 제한 없이 신고를 받아 온 것.
이에 따라 4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는 6명 부산에서도 5명이 나왔으며, 부산의 한 신고자는 400만원의 포상금을 경기에서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도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각각 250만원의 수령자가 나타나 포상 결정을 받은 학파라치의 평균 수령액은 77만2000원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원칙은 상한제를 두는 것이지만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상한선을 푼 것"이라며 "추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포상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상한제까지 풀어가면서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중소형 학원만 잡을 뿐 고액과외 단속 효과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207건 중 68%인 143건은 학원·교습소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영세한 중소학원에 대한 신고만 급증할 뿐 교습시간 제한을 피해 오피스텔 과외방으로 옮겨간 고액 과외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전문 학파라치들이 영세학원의 신고의무 위반내역부터 확인하고 신고한다"며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결국 대형학원만 남고 음성적인 고액과외의 단속은 안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