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위원장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20일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서가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로 제출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등 주요 쟁점 사업 심사에 집중하게 되면 실제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에 신설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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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에도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게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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