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포털을 상대로 한 첫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백화점 직원 2명은 자신들의 사진이 음란한 제목과 함께 보도돼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신문 S사와 주요 포털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12일 접수했다.
이번 조정 신청의 대상이 된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드림위즈, 파란, 야후 등 5개다.
문제의 발단은 인터넷신문 S사가 지난 11일 백화점의 햇고구마 출시행사에서 고구마를 들고 있는 이들의 사진을 게재하며 남성의 성기와 연관된 제목을 달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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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에도 일부 표현만 수정하고 계속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청인들은 이 사진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며 피해가 확산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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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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