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내일부터 언론중재법 적용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인터넷 포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해 피해구제에 있어 언론사에 준해 취급하는 개정 언론중재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포털)의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인터넷 댓글 등은 제외되며, 포털 등이 언론으로 정의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언론사에 준한 취급을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보도뿐만 아니라 인터넷포털 등의 기사배열에 의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서면, 구술,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언론중재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은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포털 등은 법적으로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
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포털의 보도 및 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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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인터넷포털 등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구술,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방법에 전자문서을 이용한 방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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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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