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잔디에서 돈 버는 잔디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녹비(綠肥)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디 등 예지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제초한 잔디는 퇴비로 사용하거나 잡초방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경기도내 골프장에서는 연간 15억원, 전국 골프장을 모두 합치면 연간 40억원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골프장 사업체는 물론 전국 골프장에도 이 같은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알리고 골프장에서 깍은 잔디를 퇴비나 잡초방지용 재료로 활용하도록 알렸다.
그동안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골프장 CEO와의 간담회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골프장 잔디를 퇴비 등 재활용 재료로 분류해 주도록 정책건의와 10월 13일 개선내용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지난 5월 28일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환경부에 개선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편 경기도는 골프장 CEO와의 간담회시 건의된 대로 광주시와 여주군 관내 골프장의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1% 내려 전국의 골프장에 대한 국공유지 대부요율이 5%로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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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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