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서 석탄공사 임원만을 제외하던 것에서 임원을 포함해 정년 퇴직자나 정년 경과후 재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당연 면직 대상으로 폐광, 감산과 관계가 없어 전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또한 근무연수에 따라 지경부 장관이 산정하던 전업준비금에서 근무연수 조항을 삭제하고 지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전업지원금의 산정은 폐광ㆍ감산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직장상실에 따른 특별보상이 함께 고려되도록 '근무연수'만 기준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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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탄합리화 조치에 따라 폐광지역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해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고 있다. 전업지원금은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것으로 전업준비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월 석탄공사 감사를 통해 퇴직근로자 일부에 전업지원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지경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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