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서 애완견 갖고 들어오지 못한다
관세청, 폐페스트 유입 막기 위해 통관 강화…검역증명서 확인, 일반화물로만 가능
내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애완견을 직접 갖고 오지 못한다.
관세청은 10일 중국에서 폐페스트가 애완견을 통해 걸리는 사람이 생김에 따라 11일부터 애완견 등 검역대상동물이 국내로 들어올 때 동물검역증명서(수의과학검역원 발급)를 모두 확인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폐페스트는 애완견에 붙어사는 벼룩에 의해 걸릴 가능성이 높아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항·항만 입국장 안으로 애완견 등을 갖고 오는 게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검역대상 동물을 갖고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대신 검역대상동물은 꼭 일반화물로만 들여오도록 항공사 및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이를 통해 애완견 등은 여행자 휴대반입에 따른 간이통관절차가 아닌 수입통관부서에서 정식통관 과정을 밟게 된다.
관세청은 폐페스트 관련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애완견 등 검역대상동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갖춰 폐페스트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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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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