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국경에서 건강위해물품 원천적 차단 주력
태아성감별 ‘테스트 키트’에 대한 세관통관검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19일 최근 미국으로부터 태아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를 적용, 국민보건 등을 위해 통관보류 뒤 반송 또는 폐기할 계획이다.
이 품목은 지난 9일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특송화물에서 처음 적발됐다.
관세청은 건강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선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펴고 세관별로 정보 분석도 강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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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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