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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테스트 키트 통관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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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국경에서 건강위해물품 원천적 차단 주력


태아성감별 ‘테스트 키트’에 대한 세관통관검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19일 최근 미국으로부터 태아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진단키트는 체외진단용 물품으로 식품의약청 허가품목이 아닌데다 의약품으로도 볼 수 없어 국내 들어왔을 때 낙태 등 남용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를 적용, 국민보건 등을 위해 통관보류 뒤 반송 또는 폐기할 계획이다.

이 품목은 지난 9일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특송화물에서 처음 적발됐다.
더욱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90%의 정확도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건강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선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펴고 세관별로 정보 분석도 강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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